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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2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 2, 5, 6,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갑 제11호증)에 따르면, 1978. 6. 12. 당시 전주시 완산구 D 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1982. 3. 3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 원고는 제1심에서 매도증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2,240,400원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매매잔금만으로도 1,2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매도인 C 명의의 영수증(갑 제12호증)을 제출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2. 4. 2. 접수 제17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B 대 19.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4, 4, 17, 18,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 및 같은 도면 표시 15,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4㎡(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82.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1982.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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