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년경 전남 해남군 D 답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계를 맞댄 전남 해남군 E 대 63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왔다.
다만 그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좌측 정면에서 마주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끝부분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에 지어졌다
(이하 이 사건 주택 중 위 지상에 지어진 부분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계쟁 주택 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나 부분 4㎡ 부분을 ’이 사건 계쟁 주택 부지‘라 한다). 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시멘트블럭조의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가 그 담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하 위 담장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담장 안에 위치한 위 선내 가 부분 45㎡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망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좌측 끝 부분 처마 끝과 이 사건 담장을 연결하는 지붕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농기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