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전 2,56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임야 1,949㎡ 및 E 임야 2,058㎡(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8.경 건축신고를 한 후 2012. 3.경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 C 전 2,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24, 13, 14, 26, 2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이하 ‘계쟁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는 폭 4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그 개설 전에 존재하던 M 마을안길에 관하여 발전소 및 소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시행된 총 길이 177미터의 도로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라고 한다) 구간에 포함되어 개설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상에는 소외 E 소유의 춘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로 개설된 비포장의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마. 피고는 2012. 4. 15.경부터 계쟁 통행로 부분에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이고, 계쟁 통행로 부분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차량통행을 통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위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남산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공로에서 원고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쟁 통행로 부분을 통행하여야만 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기한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