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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95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어머니인 B는 원고가 태아일 때인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명 : 무배당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9. 5. 11.부터 2034. 7. 5.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 가입금액 1억 원 질병입원의료비: 가입금액 1억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B의 분만 경과 1) B는 만 26세의 초산부로서 임신 5주째이던 2008. 11. 11.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산부인과(이하 ‘D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한 이래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 1일이 되던 E 태아의 태변흡입 및 호흡곤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하는 D병원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20:17경 2.83kg인 원고가 출생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의 소견을 보였고, 아프가 점수 Apgar Score,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심박동수, 호흡노력, 피부색, 근육긴장도, 자극반응의 5가지 징후에 대하여 각 0-2점을 주어 합산하는데 10점이 만점이다 는 1분에 9점, 5분에 10점이었으나 호흡음이 거친 양상을 보이자, D병원 의료진은 태변흡입증후군을 의심하고 원고를 상급병원인 F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원고는 2009. 7. 16. F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 1) 원고는 출생 후 34개월째 기준 정상적으로는 생후 4~6개월경 소실되어야 하는 갈란트 반사, 병적반사인 바빈스키반사 및 발목 클로누스 반사 모두 양측 양성소견이 관찰되었고, 견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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