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537144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 병원장, F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G일자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딸 J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J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J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보험자 가입약관 가입금액 사망시 수익자 기타 수익자 J 기본계약 10,000,000원 원고 원고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100,000,000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 100,000,000원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담보 특별약관 20,000,000원 (이하 생략)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