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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1006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에서 F일자 원고 A과 원고 E를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였으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고, 원고 B은 원고 A, E,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 G의 분만 1) 2009. 3.경 원고 D을 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인 원고 C는 쌍생아를 임신하여 임신 26주 6일째인 2016. 1. 5.과 이후 2016. 1. 21. 및 2016. 2. 18.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33주 1일째인 2016. 2. 18. 외래 진찰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임신 36주 1일째인 2016. 3. 17.에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 C는 임신 33주 6일째인 2016. 2. 23. 06:21경 양막파열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제왕절개수술로 F일자 07:32경에는 원고 A을, 07:33경에는 원고 G를 각 분만하였다.

다. 분만 후 원고 A의 상태 및 경과 1) 원고 A은 출생 직후 전혀 울지 않고 근 긴장도가 떨어지며 청색증을 띠고 빈맥에 모로반사가 없는, 아프가 점수 총 3점의 중증 가사 상태로 평가되었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총 5점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바로 원고 A에게 기관내 삽관(intubation) 및 양압 환기(ambu bagging 를 시행하였고, 원고 A을 07:40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켰으며 기관내 삽관된 튜브에 연결된 석션 카테터에서 태변이 흡입되므로 08:03까지 사이에 태변흡입기를 사용하여 3회 태변흡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변흡인 조치를 위하여 기관 튜브를 제거하였다가 08:20경 원고 A의 자발적인 호흡이 안정적이지 아니하므로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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