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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5410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B일자 14: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서 딸 E을 출산하였고, F, G은 원고의 분만을 담당한 D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하 이들을 ‘D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태아 상태였던 E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09. 8. 24.부터 2030. 1. 31.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 Hi0908(1종)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보험자 가입약관 가입금액 사망시 수익자 기타 수익자 E 기본계약 50,000,000원 법정상속인 원고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200,000,000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 200,000,000원 <표> 2) E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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