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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3가합352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H 23:40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위 신생아는 다음날 11:37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위 신생아를 ‘망아’라고만 한다

).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으로서 망아의 부친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나. 망아의 출생 1) 원고 A은 출산 당시 40세로서 고위험산모군에 해당되었고, 임신 11주 3일째인 2013. 2. 6.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시작하였다. 2) 원고 A은 임신 37주 3일째인 2013. 8.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신 40주 2일째인 H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 방식으로 분만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H 06:00경 원고 A을 입원시키고(입원 당시 담당의사 피고 D),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같은 날 23:40경 체중 2.8kg의 망아를 출생시켰다(출생 당시 담당의사 피고 E). 출생 당시 망아의 아프가 점수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가사 유무와 미숙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출생시 아프가 점수가 7~10점(10점 만점)이다. 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다. 망아에 대한 치료와 망아의 사망(치료 담당의사 피고 F) 1) 그런데 망아의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 출생 20분 후인 2013. 8. 28. 00:00경 망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실조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산소 2L/분으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7:50경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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