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스 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를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이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3. 28. 09:0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