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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09:55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고등학교 방향에서 영동 대교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2 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9:5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5에 있는 ‘ 강 강 술래 청담 점’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24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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