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21 한양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330C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 1차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 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7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