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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압구정 로데오 역 교차로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성수 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러 도산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사람들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6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 경상 돌기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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