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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D 앞 7 차로 도로를 경 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5세) 이 운전하는 F 벤틀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틀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23:2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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