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4. 03: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구가 충혈되며 안면이 홍조를 띠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박스 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기고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영동 대교 남단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박스 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