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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맞은 것일 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 제가 소주병을 들었는데, 그 병을 뺏어서 저를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이어진 조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 보낸 자필 진술서에는 “ 제가 화가 나서 소주병 윗부분을 들었는데, 그것을 뺏어서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저의 머리를 때린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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