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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변경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인 F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F과 실랑이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어나서 소주병을 들고 F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 소주병은 자리에 놓아둔 상태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 그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저희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시비가 붙었고, 컵 잔으로 제 후두부와 얼굴을 가격하여 같이 싸웠다.

’라고 최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산을 하던 중 다시 피고 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사케 잔도 있고 소주잔도 있는 컵 진열장에서 거기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제 왼쪽 뒤통수를 쳐서 제가 순간 정신이 나갔고, 넘어져서 무릎과 다리에도 상처가 생겼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제가 계산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일행의 만류에도 소주병을 들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저와 실랑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저희에게 직접 내리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난 후 자리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진을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

입구 쪽에 보면 왼쪽에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에 호프 잔도 있고 사케 잔도 있고 소주잔 등 잔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케 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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