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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해 머리를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골프스틱을 들고만 있었을 뿐 골프스틱으로 피해자 E의 손등이나 후두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G의 남편인 E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저에게 휘둘러서 제가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야구방망이를 뺏어서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머리로 제 얼굴을 들이받았다. 제가 피고인을 엎어치기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고 충분히 인정된다. 2) 골프스틱으로 피해자 E의 손등이나 후두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제 코를 들이받은 다음에 차로 가더니 골프스틱을 들고 왔다. 제 앞으로 와서 골프스틱으로 내리쳤는데 제가 오른팔로 막으면서 오른 손등이 스틱에 맞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스틱을 휘둘러 뒤로 피했는데, 뒷통수를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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