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23: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F, E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CD가 있으나, 이는 모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것으로서,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및 H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D’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당시 소주병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H 역시 같은 일행인 I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현장사진 상에도 깨진 물 컵, 소주병 등이 바닥 및 탁자에 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 중 누군가가 던진 소주병, 물 컵 등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2. 12. 24.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받은바 없고, 201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