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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9. 29.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 F(26세)이 장난을 치고 있는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배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F의 낭심,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증거기록 41면 및 129면)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핸드폰 동영상 확인), F 제출 핸드폰 동영상 CD

1. 수사보고(소주병 미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빈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진 사실만 있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정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 툭툭 머리를 친 것입니다.”(증거기록 79면 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까지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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