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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노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바가 없고, ②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이 아니라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고, 유리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이 아니라 유리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당시 술을 마시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자)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 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따라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사기로 제작된 안주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홀에 깨진 병 조각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4 쪽), ④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주방에 소주병 조각이 아니라 맥주병 조각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유리 접시로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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