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정2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53 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