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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정789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9. 04:00경 평택시 B주점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출입문 방향으로 던져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던 서빙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 남)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로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아랫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2병,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1,0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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