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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10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9. 14. 19:20 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5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써 빙을 이따 구로 해도 되는 거야’ 라며 고함 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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