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정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 5 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