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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8고단20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6:26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C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기계를 발로 차며 위협적인 언행으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4 중 세 번째 문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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