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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부터 17: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희들 중국에서 왔지, 강제추방 시키겠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침을 수회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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