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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6 2018가단5617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 접한 경기 양평군 E 대 660㎡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였다가 F에게 2018. 1.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경기 양평군 G 임야 9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연접한 피고 B 소유의 H 도로 81㎡와 연결되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및 위 H 도로 등의 위치와 형태는 별지(1) 도면 및 별지(2) 지적도와 같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황이 임야인 원고 소유 토지를 중장비 등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이 없이 현황인 임야 그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폭 2m,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원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개집을 설치하고 사나운 개를 긴 목줄에 걸어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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