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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가단39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 서산시 D 대 1,580㎡, E 대 14,589㎡, F 대 661㎡, G 대 103㎡ 및 H 대 306㎡(이하 위 토지들을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양곡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0.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서산시 I 도로로 나아가는 통행로로 1968.경 서산시 J 전 4,643㎡ 중 238㎡ 및 K 전 1,901㎡ 중 20㎡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08.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은 피고를 상대로 위 통행로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L을 상대로 위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243(본소), 2014가단50601(반소),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소송 계속 중 L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었고, 이에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대체도로의 개설로 L 소유 토지에 있는 통행로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5나102406(반소), 2015나102413(반소)}하였으나 서산시 J 전 4,643㎡ 중 238㎡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은 항소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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