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F 전 114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C 대 650㎡, D 전 1291㎡ 및 E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원래 피고 소유 토지 중 강원 홍천군 D 지상에는 원고 소유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2014. 10.경 위 진입로 입구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걸어 놓았으며, 위 진입로를 철거하였는데, 현재 위 진입로 위에는 수풀이 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이어서 피고 소유 토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별지 도면 표시 (다), (바), (아) 부분에 대한 폭 2m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바(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위 통행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로를 개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통행로 지상에 설치한 차단설비를 철거하며,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