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1 2018가단2440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접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1,723㎡(이하 ‘원고 소유 제1토지’라 한다) 및 F 전 1,643㎡(이하 ‘원고 소유 제2토지’라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 각 토지의 서측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제1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하고 있고 향후 위 토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 차량의 진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고

소유의 제1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하여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ㄹ’부분 76.6㎡,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ㄴ’부분 136.2㎡ 및 이 사건 제3토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상 상린관계에 근거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그 물권적 권능에 의해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