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F 전 2,876㎡ 및 G 전 6,1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G 토지에 인접한 E 전 1,1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며,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승계참가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0, 11,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라.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H가 1969. 8. 14.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고, 2016. 4.경 피고 측에서 이 사건 통행로에 담장 철문을 잠그고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피고 승계참가인들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큰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인근 토지 통행로를 사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로의 출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