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5. 31. 선고 67나32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246]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위 확정판결은 그 소송물인 부동산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참가인이었던 원고가 그 사건의 피고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위 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문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소에 있어서는 그 전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 즉 사실심의 최종변론기일인 1965.9.3.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다툴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산 90의 1임야 32정 7반 3묘보에 대한 32정 7반 3묘보 분지 32정 4반 13보에 관하여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3.12.26. 접수 제10141호로써 1963.1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가 이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산 90의 1 임야 32정 7반 3묘보에 대한 32정 7반 3묘보 분지 32정 4반 13보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3.11.20.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395,000원을 월 5푼의 이자로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 부동산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는데, 피고가 1963.12.26.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을 매도하였건 또는 다만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건 하여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는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싯가 5,000,000원 가까이 되는 위 부동산지분을 싯가의 10분지 1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거나 대물변제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하겠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자로서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소는 소외 2 외 8명이 원고, 피고가 피고로 되고 원고가 당사자참가인이 되었던 서울고등법원 64나1246, 65나469호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을 제3호증의 1도 같은 것), 갑 제20호증(을 제3호증의 2도 같은 것)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 외 9명이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64가63호 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64.9.16.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그 사건 원고중 7명이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64나1246호 로 계속되어 있던중 이사건 원고가 위 법원 65나469호 로서 그 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첫째, 이 사건 원고인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등기를 경유한 것이며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것으로서 이 대물반환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사건 원고에게는 위 부동산지분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외 다른 것을 청구하였던 바, 그 소송이 진행된 끝에 1965.9.3. 변론이 종결되고 1965.10.8. 그 사건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이유의 요지는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법률상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그 사건의 당사자참가인과 원고들이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65다2407호, 2408호 ), 1966.3.29.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은 그 소송물인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사건이 당사자참가인이었던 원고가 그 사건의 피고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위 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소에 있어서는 그 전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 즉 사실심의 최종변론기일인 1965.9.3.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16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 , 104조 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인 즉, 이는 결국 위 부동산지분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법으로서 위 전 소송의 최종변론기일전에 존재하고 또 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위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