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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8. 3. 선고 71나2793,72나10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70]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 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청구이고 이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 주장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원고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참가인의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세개의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판례

1964.6.9. 선고 63다987 판결 (판례카아드653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11조(5)309면) 1969.12.9. 선고 69다1440, 1441 판결 (판례카아드972호, 대법원판결집17④민147 판결요지집 민소법 제72조(42)81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58.6.4. 접수 제5275호로써, 같은 해 3.6.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취지로써 주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은 참가인에게 피고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58.6.4. 접수 제5275호로써 같은해 3.6.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57.3.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고, 참가인이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참가인이 1957.3.6.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양립할 수 있음은 물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양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청구등 세개의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64.6.9. 선고 63다987 판결 1969.12.9. 선고 69다1440, 1441 판결 참조)

(2)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1957.3.경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주문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처인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참가인대표자 이 오 피 캠프본인신문의 결과, 당심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결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법인은 구호가 요구되는 아동이나 노쇠약자를 도와주는등 자선사업을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역에서 은퇴한 연로한 목사들의 노후생활을 부조하기 위하여 원로원(일명 성로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7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한 사실, 원고는 1957.3. 당시 대한신학교의 학생으로 원로원의 유지운영을 협조하려는 의도에서 당시 대한신학교의 강사이자 위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을 통하여 위 재단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위 재단법인은 1957.4. 중순경 원로원운영위원들로부터 위 부동산은 별로 수익이 없으니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1957.4.22.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 건의안을 원로원운영위원들에게 반려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재단법인은 그후 피고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 내지 제6 각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위 재단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별로 수익이 없어 이를 처분하자는 문제가 논의된 끝에 1957.4.22.자 이사회에서 원로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도록 위임하기로 결의가 되어 이에 따라 원로원운영위원들이 1957.5.13.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6의 입회하에 그 문제를 논의한 결과, 처분하기로 결의가 되었으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가 1958.1.22. 대금 100,000환(구 화폐단위임)에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나 이사회가 원로원운영위원들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아무것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로원운영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않은 이상 위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생길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효인 피고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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