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 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청구이고 이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 주장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원고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참가인의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세개의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6.9. 선고 63다987 판결 (판례카아드653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11조(5)309면) 1969.12.9. 선고 69다1440, 1441 판결 (판례카아드972호, 대법원판결집17④민147 판결요지집 민소법 제72조(42)81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58.6.4. 접수 제5275호로써, 같은 해 3.6.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취지로써 주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은 참가인에게 피고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58.6.4. 접수 제5275호로써 같은해 3.6.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57.3.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고, 참가인이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참가인이 1957.3.6.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양립할 수 있음은 물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양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청구등 세개의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64.6.9. 선고 63다987 판결 및 1969.12.9. 선고 69다1440, 1441 판결 참조)
(2)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1957.3.경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주문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처인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참가인대표자 이 오 피 캠프본인신문의 결과, 당심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결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법인은 구호가 요구되는 아동이나 노쇠약자를 도와주는등 자선사업을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역에서 은퇴한 연로한 목사들의 노후생활을 부조하기 위하여 원로원(일명 성로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7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한 사실, 원고는 1957.3. 당시 대한신학교의 학생으로 원로원의 유지운영을 협조하려는 의도에서 당시 대한신학교의 강사이자 위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을 통하여 위 재단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위 재단법인은 1957.4. 중순경 원로원운영위원들로부터 위 부동산은 별로 수익이 없으니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1957.4.22.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 건의안을 원로원운영위원들에게 반려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재단법인은 그후 피고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 내지 제6 각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위 재단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별로 수익이 없어 이를 처분하자는 문제가 논의된 끝에 1957.4.22.자 이사회에서 원로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도록 위임하기로 결의가 되어 이에 따라 원로원운영위원들이 1957.5.13.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6의 입회하에 그 문제를 논의한 결과, 처분하기로 결의가 되었으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가 1958.1.22. 대금 100,000환(구 화폐단위임)에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나 이사회가 원로원운영위원들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아무것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로원운영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않은 이상 위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생길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효인 피고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