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자금을 분산시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500 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6. 16: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4 거리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SC 제일은행 계좌 (F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