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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함께 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3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각 금융정보제공 회신,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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