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의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9. 17: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이체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