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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1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관련하여 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 당 300만원을 주고 3개월 후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0. 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612동 5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SC 제일은행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및 위 각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온 책 속에 넣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기관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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