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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 대리 )로부터 “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7. 15: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천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2.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대여한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다수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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