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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9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 4,05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이후 미신고 도장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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