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의 ‘월 평균’ 다음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701,750원{=매달 급여 3,428,538원(=기본급 3,278,538원 기타 수당 30,000원 중식대 120,000원) 명절상여금 273,212원(=1,639,269원×2회/12개월)}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원고는 기타 지불액 항목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 지불액 항목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편차가 크고 불규칙하여 이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향후 재직기간 동안 위 항목의 돈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60세까지는 위 3,701,750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본다.』 제1심판결 4쪽 14행 서두에 ‘30~50대 남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제4/5 요추 내지 제5요추/1천추 부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MRI상 원고의 제4/5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신호 강도가 감소된 명백한 퇴행성 소견과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제1심 감정의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판정하였으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3%’를 '5%'로 고치고, 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2016. 1. 15.부터 2016. 1. 16.까지(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