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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24 2019누2153
국가유공자(공상)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3쪽 마지막행의 “관련법리”를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나. 4쪽 3~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다. 4쪽 7~8행의 “박격포[포신길이: 1,550mm, 무게: 42kg)를 매고”를 “박격포[포신길이: 1,550mm, 무게: 42kg(포신 15.5kg, 포다리 12kg, 포판 14.5kg)] 중 포다리 부분을 메고”로 고친다. 라.

5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I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J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료기록(CT영상 등)을 통해서는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유격훈련 중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적인 허리에 대한 부담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7쪽 14행의 “박격포를 매고”를 “박격포 포다리를 메고”로 고치고, 15행의 “위 박격포의 무게”를 “위 포다리의 무게(12kg)"로 고친다.

바. 8쪽 4~10행의 “라) 설령 피고의 미칠 수 없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상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내재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뿐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진료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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