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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44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2행 중 “191,992,730원”을 “207,623,814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9행 중 “15,251,818원”을 “10,000,000원”, 20행 중 “각 5,000,000원”을 “각 3,5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양수금 원고들은 2016. 12. 8. E로부터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합의금 지급으로 발생한 E의 피고 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30,000,000원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공제 1) 피고 조합은 망인의 치료비로 1,463,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중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1,097,842원(= 1,463,790원 × 75%)을 망인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한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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