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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4368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판결 3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 16,502,300원』

다. 제1심판결 4쪽 19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16,502,300원이다.

라.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 2,613,141원 반흔성형술에 3,419,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2,613,141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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