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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38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행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원고로서도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거나 맞은 편 차량 불빛 등으로 간섭을 받는 어두운 시간에 중앙선을 넘어 빠른 걸음으로 왕복 6차로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아래 기초사항’을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으로 고치고, 14행 말미의 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의 ‘다만’ 다음부터 6행(표 포함)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골유합 기간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하고, 비뇨기과 감정의는 비뇨기과적으로는 개호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므로, 골유합 완료일 이후로는 신경외과 장해로 인한 개호의 필요성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골유합 완료일까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10%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경외과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를 적용하여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4쪽 8행부터 9행의 ‘6,990,520원’까지를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9,513,630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생활용품 구입비, 간병비, 교통비 및 피고가 기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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