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내역을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내역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직업계수’ 앞에 ‘신경계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옥외근로자의’ 앞에 ‘복부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2018. 8. 5.’을 ‘2018. 7. 28.’로 고치고, ‘100%’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19행의 ‘2018. 8. 6.’을 ‘2018. 7.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486,860원(갑 제10호증)’을 ‘3,818,130원(갑10,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 4행의 ‘2018. 10. 12.’을 ‘2019. 7. 13.’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5, 6행의 ‘원고가 구하는 2019. 4. 6.부터’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7. 13.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116,349,890원’을 ‘120,327,550원’으로, 20행의 ‘11,634,989원’을 ‘12,032,75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5행의 인정근거에 ‘을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9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8,883,302원(=재산상 손해 155,883,302원 위자료 5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202,428,58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6,454,713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