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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10595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 2016. 9.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13. 7.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 과 동해시 D 소재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C은 2014. 7. E 과 위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에 관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5년 초경 E으로부터 위 마감 공사 중 내부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5. 4. 23. 공사대금 93,000,000원 중 미지급 56,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E은 그 지급방법에 동의하였다( 이하 ‘ 공사대금 지급합의’ 라 한다). 나. 공사대금채권 관련 매매 예약의 체결 및 가등 기의 등재 1) 피고는 2015. 6. 17. 위 공동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F 조합은 2015. 7. 6.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 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위 공동주택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구분주택들을 공동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근 저당권과 관련 2020. 7. 22. 기준 피 담보 채무는 원리금 합계 702,012,940원( 원 금 600,000,000원, 이자 102,012,940원) 이고, 위 원리금을 공동 담보 구분주택별 부담 부분으로 나누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액은 140,402,588원이다.

3)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9. 26. 매매 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 예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가)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1조). 나) 본 매매 예약의 매매 완결 일자는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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