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대 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서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11. 개시된 경매절차{이 법원 E, (중복)F, (중복)G 사건}에서 공사대금채권 14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법원 H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공사대금채권 9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정주택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로 2009. 11. 18.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이하 ‘제이에스디케이’라 한다)에 매각되어 2009. 12. 14. 제이에스디케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9. 1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4. 9.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이에스디케이는 위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날인 2009. 11. 17. 원고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 구억원정(\ 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