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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64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858,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3.31%,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채권 1) 원고와 피고는 2008. 12. 29.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제5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삼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동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2015년 7월분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기성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공사대금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30,633,586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6.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건설공사(제2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흥화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라 2015년 12월분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기성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공사대금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1,088,490,167원이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성백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제3도급계약에 따라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기성으로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공사대금 채권 중 가압류 등 사유로 지급이 유보된 금액은 360,199,958원이고, 2015년 10월, 11월, 12월분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기성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공사대금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합계 544,091,871원이다. 4) 이 사건 제1, 2, 3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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