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연천군 J 외 2필지 지상 K아파트 제3동 제102호, 원고 B은 같은 동 제202호, 원고 C는 같은 동 제302호, 원고 D는 같은 동 제402호, 원고 E는 같은 동 제502호, 원고 F은 같은 동 제602호의 각 소유자이고(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아파트를 그 호수를 붙여 ‘이 사건 제호 아파트’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 G, H은 위 K아파트 제3동에 인접한 L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나. 피고 G,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 30. 연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태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2015. 7.경 각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공동주택 2동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H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자이며,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옆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이 발생하는 피해도 입게 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