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77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알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이앤알솔루션(이하 ‘이앤알솔루션’이라 한다

)은 2011. 8. 22. 피고로부터 B 열병합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 설치사업(기계, 전기부문) 공사를 도급금액 3,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5. 이앤알솔루션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금액 2,20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앤알솔루션은 2013.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시설 추가 배관공사를 도급금액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3) 이후 위 각 공사는 모두 완공되었다. 나. 원고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앤알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발전시설 공사대금채권 중 349,520,547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9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4.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349,520,547원의 추심금을 ‘이 사건 제1추심금’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발전시설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43호로 이앤알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발전시설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5.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3.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arrow